참외밭, 오얏나무…
전국시대 제나라 위왕에게 우희라는 후궁이 있었다. 우희는 위왕을 성심성의껏 모셨뿐만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늘 걱정하는 속 깊은 녀인이였다. 당시 제나라는 주파호라는 간신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둘러왔던탓에 나라가 말할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고 민심도 불안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후궁 우희가 위왕에게 아뢰였다.
“전하, 주파호는 속이 검은 사람이오니 그를 내치시고 북곽선생과 같은 어진 선비를 등용하시오소서.”
우희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것을 눈치챈 주파호는 오히려 우희와 북곽선생이 오래전부터 눈이 맞아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며 둘을 모함했다. 이를 곧이들은 위왕은 곧장 우희를 옥에 가두고 관원에게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했으나 이미 주파호에게 매수당한 관원들은 우희의 죄를 억지로 꾸미려고 했다. 위왕은 관원들의 보고에 이상한 점이 있는데다가 후궁과 쌓은 정도 있어 직접 우희를 심문하기로 했다. 왕앞에 끌려온 우희는 이렇게 말했다.
“전하, 신첩은 이제까지 한마음으로 전하를 모신지 10년이 되였사오나 오늘날 불행히도 간신들의 모함에 빠졌나이다. 신첩의 결백은 청천백일과 같사옵니다. 만약 신첩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과전에 불납리요(瓜田不纳履)’, ‘리하에 부정관이라(李下不整冠)’고 했듯이 남에게 의심받을 일을 피하지 못했다는 부덕한 점이 옵니다. 이제 신첩에게 죽음을 내리신다 해도 더 이상 변명치 않겠사오나 주파호와 같은 간신만은 쫓아내십시오.”
위왕은 우희의 충심에 자신의 아둔함을 깨닫고는 곧바로 주파호 일당을 내치고 우희를 풀어줬으며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았다.
이때로부터 제나라는 조정에다 “과전불납리, 리하부정관(瓜田不纳履,李下不整冠)”의 괘서를 내붙이고 관리들을 엄하게 다스렸다고 한다. 말하자면 “참외밭에서 신들메를 조이지 말고 오얏나무아래에서 갓을 고쳐쓰지 말라는것, 그 뜻인즉 관리라면 조금이라도 백성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는것이다.
최근에 한 기층법원에서 있은 일이다. 명예권침해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관이 법정에 들어서며 무의식간에 원고와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의 말을 나누었다. 헌데 마침 법정에 들어서던 피고가 그 정경을 목격하였다. 물론 피고는 법관이 원고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똑똑히 듣지는 못했지만 원고의 손을 꼭 잡아준 법관의 거동이 눈에 거슬렸다.
사건경과가 매우 간단하여 법관은 인차 원고에 대한 피고의 명예권침해사실을 밝혀내게 되였고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헌데 피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상소하고 또 2심법정에서 상소가 기각당하자 연후에는 신소의 길에 나섰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관이 사건심리전에 원고와 “손 잡고” 원고를 두둔해나선것만 같았다. 유력한 “증거”라면 개정하기 앞서 법관이 원고와 악수하면서 “의사소통”을 했다는것이다.
피고가 “아다모끼”가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원고와 악수를 나눈 법관의 처사도 타당치 않다고 점찍고싶다. 가령 당시 법관이 원고와 악수를 나눈후 돌아서서 피고의 손도 잡아주었더라면 사후 패소한 피고에게 심병을 안겨주지 않았을것이다.
이러고보면 문명의 교제형식으로서의 악수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할것 같다. 더우기 법정의 최후판결에 관심을 모으고있는 당사자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법관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각별한 주의를 두는것이 바람직하다. 《법관직업도덕기본준칙》도 “법정내외에서의 자기의 언행을 통하여 공정을 보여주고 사법공정에 대한 대중들의 의심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니 법관들마다 평소 자기의 이미지를 밝게 내세웠으면 좋겠다.
법관뿐만 아니다. 우리 매 당간부들도 “과전불납리, 리하부정관”의 자률의식을 앞세울 때가 왔음을 가슴 뜨겁게 느껴야 한다. 강한 리더십에 지위가 높은 당간부일수록 뭇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기 마련이다. 그러하기에 미소한 허물이나 실수가 보통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면 례사로운 일로 취급될수는 있어도 당간부들에게 생긴다면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켜 우리 당의 형상에 손상을 주고 당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에 큰 영향을 주기가 십상이다. 한 당간부의 형상은 그의 도덕품성의 여하와 사업실태의 우렬을 보여줄수도 있다지만 더우기는 당의 형상, 정부의 형상과 련관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광범한 대중들은 당간부라면 당, 정부, 상급지도부의 대표자와 구현자로, 인민리익의 대표자, 실천자로 지목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당간부라면 평소 자신의 일거일동에 항상 류의하면서 자각적으로 의심받을수 있는 일, 오해를 살수 있는 행동거지를 가급적으로 삼가함으로써 부패의 혐의를 받을수 있는 시공간을 철저히 배제해버려야 한다.
당중앙총서기 습근평도 최근에 당중앙정치국회의에서 당간부들이 근검절약하고 청렴하게 행정사무를 수행할데 관한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부패에 물젖지만 않는다고 해서 훌륭한 당간부로 점찍을 시대는 지났다. 18차 당대표대회의 승리적페회와 새로운 당중앙지도부의 결성과 더불어 매 당간부들의 자질에 대한 요구도 그 수위가 일층 높아졌음을 항상 념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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