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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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의 원칙과 대책
2013년 08월 20일 13시 51분  조회:1298  추천:0  작성자: 홍천룡
지킴의 원칙과 대책

홍천룡

옛날 범이 골안어귀를 지켜주었다는 범골마을에 박씨와 최씨가 이웃으로 네것내것 할것 없이 화기애애하게 살았다. 떡을 쳐도 꼬치꼬치 나눠먹었고 닭을 고와도 뒤다리는 쌍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러던 그들 둘지간에 언쟁이 생기면서 티각태각 하더니 끝내는 나중에 손찌검까지 벌어져 최씨의 두눈이 팅팅 붓겼고 박씨의 입술이 터져 피가 줄줄 흐르게 되였다. 구경 무엇때문에? 밭지경때문이였다. 그해 홍수에 밀린 밭지경을 최씨가 다시 빼놓았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였다. 귀신의 롱간이라 할가! 최씨네 집에서 올려다 보면 그 밭지경이 꼿꼿하게 이루어진것이 분명한데 박씨네 집에서 내려다 보면 또한 확실히 박씨네 터밭쪽으로 기울어져 보였던것이다. 아무튼 꼿꼿하든 삐뚤어졌든 따지고 보면 손바닥만한 면적도 아니되는 땅때문이였다.

그 밭지경때문에 최씨와 박씨는 해마다 다투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 세대에까지 내리내리 아웅다웅 하면서 아귀다툼으로 원을 쌓고 한을 풀었다.

근간에 와서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지간에도 자그마한 섬을 가지고 갈등이 커가고 있다. 자그마한 섬이라도 그 어느 나라든 절대 양보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네가 무력을 쓰면 나도 무력을 쓰겠다는 강경태세로 나오고 있어 괜히 가슴을 조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땅, 땅, 땅이란 이렇다. 그것은 생존의 기틀이고 재부창조의 원천이며 또한 그 사람, 그 민족, 그 나라의 존엄이기도 하다. 때문에 사사로이 논다는 개인지간에도 그렇고 최대한 공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나라지간에도 그렇고 땅이라면 벌써 신경을 곤두세우고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 연변에는 기름진 옥토가 꽤나 된다. 그것도 하얀 이밥을 먹게 하는 수전이 더 많다. 주지하다 싶이 그 수전은 조선족이 개척해놓은것이다. 승냥이떼 우글거리는 갈대숲이나 버들숲을 파헤치고 물을 빼고 물을 대고 하면서 몇세대에 거쳐 오늘의 옥답을 걸구어 놓았던것이다. 헌데 지금 그 옥답 대부분을 타민족이 다루고있다. 빼앗긴것이 아니고 네좋고 내좋고 협상해서 넘긴것이다. 전반 논밭면적의 약 80-90%는 될것이다. 불과 30여년이라는 세월에 이렇게 변했다. 30여년전에는 조선족이 그 옥답 대부분을 다루었던것이다. 논밭면적의 약 80-90%는 되였을것이다. 땅의 신비로움이 이런 대비속에서도 확연히 알린다. 조선족이 벼농사를 지을 때는 집집마다 가정을 지킬수 있었고 아이들을 지킬수 있었고 마을을 지킬수 있었고 학교를 지킬수 있었고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지킬수 있었다. 헌데 지금 벼농사를 짓지 않으니 이 모든것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해결책을 강구한 사람도 있었다. 허지만 근심해서 상황이 변해지는것도 아니고 해결책을 강구했다 해서 해결되는것도 아니였다. 농사에 종사하는 조선족농민이 점점 더 적어지고 조선족농촌마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하긴 조선족도 한차원 더 높은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위해서 농사일에서 손을 떼고 외국으로 나가고 도시로 들어오는것이다. 조선족뿐만 아니라 타민족도 그렇다. 일종 시대의 추세다. 누구도 막을수 없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을 어찌 막으랴!

헌데 문제는 래일이다. 래일에 가서는 땅보다 더 귀한 재부가 없게 된다. 외국에 가서 아무리 많이 번다고 땅을 사올수 있는가? 없다! 땅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게 된다. 물론 지금까지는 경작지의 사용권계약이 대부분 조선족농민들의 수중에 있다. 그 사용권으로 경작지를 임대주고 세를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만약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별로 큰문제는 될것 같지 않다. 헌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상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연변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다. 토지보상금을 비롯한 이러저러한 보상금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아서 쓰는것이 아니라 토지를 임대해주는 사람이 받아서 농업비용으로 쓰는것이 아니라 다른데 쓰고있다. 농사를 더잘 지으라고 주는 돈을 다른데 쓰면 이것이 문제로 된다. 그리고 앞으로 구경 누가 진정한 농민이 될것인가? 등등 심각한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제기되고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사용권법률조례가 부단히 개혁되게 된다. 앞으로 경작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도 바뀌게 될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 중국이란 대지에서 살고있는만큼 우선 중국에서 제정한 토지법률은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다음 우리의 대책이 필요한것이다. 지금 어떤 조선족마을에서는 토지를 집중시켜 기계화농장을 꾸리고 경작지사용권을 가진 농호들을 주식제에 참가시켜 주주로 되게 하고있다. 문제는 사람이 농사를 짓던 옛날농법에서 해탈되여 기계로 농사를 짓고 과학으로 농사를 짓게 해야 한다. 기계와 과학이 타민족로동력을 쓰는것을 대체하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자금이 수요되고 관리인재가 수요된다. 여기에서 또한 우선먼저 주주들의 사상해방과 미래지향적인 통일인식이 요구된다. 앞날을 위해서 앞날의 우리의 벼밭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투자가 필요한것이다. 통일적인 투자가 푼푼하게 되여야 관리인재를 초빙할수도 있고 양성해낼수도 있는것이다. 이 일은 또한 어느 한개 촌마을이나 어느 한 향진에만 국한되지 말고 우리 민족거주구역내의 당정지도계층과 각계각층의 우리 민족 지명인사들이 공동히 협력하여 추진해야만 현실적으로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진정 우리 조선족마을마다 이렇게 된다면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의 기본농법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주주들의 외국품팔이도 도시진출도 토지사용권의 후대이양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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