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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자동이혼이란 법이 없다. |
<김정룡의 역사문화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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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재한중국인들 사이 자동이혼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며 세상에 자동이혼이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면 이혼은 대체적으로 협의이혼과 법정기소이혼 두 가지이다. 협의이혼은 혼인 두 당사자가 재산에 관한 분할문제, 위자료문제, 사건본인(부부사이 낳은 자녀)의 친자행사권지정(양육권)문제, 양육비부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합의 본 전제에서 향후 서로 모든 법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음)를 작성하고 거주지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제출한다. 한국 법에 의하면 혼인당사자들이 내국인일 경우 협의이혼신청을 제출하면 3주간의 조정기일을 주는데 이 사이 이혼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이혼을 하려고 하면 3주되어 법원에 가면 이혼조정서를 발급받는다. 혼인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3주 조정기일이 필요 없이 협의이혼신청당일에 이혼이 된다. 기소이혼은 혼인당사자 간의 어느 일방이 원고로서 상대를 피고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밝히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이혼은 원고가 피고를 알게 할 수도 있고, 몰래 제출할 수도 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 답변시간을 주는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묵인하거나 인정할 경우에 따라 사건처리가 달라진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결혼 후 얼마 지나야 이혼을 제출할 수 있는가는 것인데, 법적으로 제한된 시간이 없이 아무 때건 이혼소송은 자유이다. 이렇게 이혼은 대체적으로 협의이혼과 기소이혼 두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재한중국인들 사이 자동이혼이란 법적으로 없는 말을 들먹이게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부류 국제결혼자들이 주관억측으로 지어낸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보내다 가출했거나 쫓겨난 자들. 나. 위장결혼으로 판결을 받은 자들 위장결혼은 형사사건에 속하고, 이혼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가령 실형을 선고받아도 혼인 두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호적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는다. 다만 위장결혼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무부에서 혼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호적을 정리해야 하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의 위장결혼 판결문을 갖고 관할 법원에 직접 호적정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의 호적에서 말소된다. 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보내다가 갑자기 무작정 한국생활을 접고 중국에 가버리는 자들. 이 부류 사람들은 본인이 한국에 있지도 있고 중국에 가서 수년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도 역시 자동이혼이 존재하지 않고 한국인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혼이 되지 않는다. 라.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호적이 한국에 올라 있으나 비자가 기각되어 한국에 오지 못한 중국인들. 한국인과 혼인하고 한국에 오지 못한 자들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그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7~8천 명이 된다고 한다. 이 부류 속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한국에 오지 못했으니 수년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역시 혼인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법적으로 이혼소송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혼이 되지 않는다. 이혼법은 한국과 중국이 비슷비슷하다. 다만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하면 중국은 법원의 이혼판결을 중요시하고 호구정리는 차요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협의이혼일 경우 3개월 이내 호적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무효가 되며, 기소이혼일 경우 확정일 1개월이 지나 호적정리신고를 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뜻인즉 중국은 법원의 결과를 중시하고 한국은 법원의 결과보다 호적정리를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든 한국이든 자동이혼이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기 여러 부류에 속하는 자들은 막연하게 자동이혼이 된다고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혼정리에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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