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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재판 기록 판결문 공개되다...
2017년 03월 18일 19시 53분  조회:3517  추천:0  작성자: 죽림
 
시인 윤동주 재판 기록 판결문 공개한 일본 검찰청
일본 시민의 양심의 힘으로 공개된 윤동주 재판 기록 자료
 
2010년 07월 15일 (목) 18:02:32 이수경 도쿄가쿠게이 대학교 교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일, 일본 교토 지방검찰청에서 우지시의 ‘윤동주 기념비 건립위원회’ 안자이 이쿠로 대표(安斎育郎,교토 평화박물관 관장, 리츠메이칸 대학교 교수)와 곤다니 노부코(紺谷延子) 사무국장, 교토대학교의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교수 등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시인 윤동주의 재판 기록 판결문을 확인했다. 물론 이 자료는 과거에 누군가가 변칙적으로 내용을 몰래 찍어서 보내온 것은 있지만  일본 검찰청이 재판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열람허가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 현장의 생생한 기록을 이수경 도쿄가쿠게이 대학교 교수가 보내왔다 - 편집자주

이번 윤동주 시인 재판 기록 판결문 공개는 어디까지나 문화적 차원에서 [학문적 이용을 위한] 열람이라는 지검의 조건이 붙긴 했지만, 일제 강점기의 치안 유지법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던 문학가 등의 재판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던 기존 상황을 생각한다면 과거사 정리를 위한 하나의 물꼬가 트인거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 1페이지

재판 판결문을 공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자면, 지난 2010년 4월 8일에 ‘윤동주 시비건립위원회(2005년 결성)’의 곤다니 노부코 사무국장의 노력으로 일본인 및 재일교포 교수들과 변호사 등 11명의 이름으로 윤동주 관련 재판 소송문 및 관련 기록 공개 요구서를 제출했다.

일본 형사 소송법 53조 1항의 [누구나 피고 사건의 종결 후, 소송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단, 소송 기록의 보존 또는 재판소 혹은 검찰청의 사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과 형사 확정 소송 기록법 2조 3항의 [보관 검찰관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윤동주의 [예심 종결 결정서] 혹은 [예심 종결 결정문]이라는 자료의 행방 조사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 2페이지

그리고 기념비 건립위원회 주최 제 12회 시인 윤동주를 기리는 시민 모임에서 필자는 [우지(宇治), 여기에 기억되어지고 있는 평화를 사랑한 사람들(이 강연은 리츠메이칸 대학교 산업사회학 논집 제 46권 제1호 논문으로 게재)]이란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하였고, 그날 저녁 및 다음날까지 곤다니씨와 필자는 우리가 일본에서 해야 할 향후의 실천적 행동에 대해 많이 논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토와 도쿄를 잇고 협력적으로 시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약속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런 와중에 6월 10일, 교토 지검에서 윤동주 재판 판결문이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이번엔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급히 안자이 대표와 곤다니 사무국장, 미즈노 교수와 필자의 이름으로 열람 신청 수속을 하였고, 서둘러 필자도 수업 중에 교토행을 하게 되었다.

   
▲이 날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다는 곤다니 사무국장과 안자이 대표

우리는 지검 정보 공개실에서 판결문을 확인하고 다양한 질문을 지검 담당자에게 하면서, 학술적의도로 다른 서류들과 윤동주의 시집 혹은 그가 한글로 적었던 작품 등의 자료 및 송몽규 관련에 대한 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물었다.

이미 65년전의 일이기에 담당자는 많은 자료들이 폐기처분 되었고, 다른 서류들로 상당히 찾기 곤란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물론 그 말은 솔직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과거 것이 아니라 최근의 자료들만으로도 산더미 같이 자료가 쌓이는게 검찰이 아니던가. 그렇기에 향후도 많은 배려를 부탁한다고 우리는 거듭 인사를 해 뒀다.

우리는 윤동주의 판결문을 직접 손으로 눈으로 확인하며 가슴이 벅찼다. 더더구나 한일근대사를 전공으로 하는 한국인 교수라는 입장도 있었기에 필자로서는 왈칵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판결문 전체

그래서 윤동주의 죄목을 적은 행간을 확인하면서 나도 모르게 [판결문에 적힌 것처럼 이토록 민족 문화 고취를 위해 애를 썼던게 일본인이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일본에선 영웅이겠지요?]라는 말을 내뱉기도 했다. 필자의 만용이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필자를 이해해 주었다.

판결문을 보면 윤동주는 항소도 하지 않고 판결문에 게재된 죄목을 전부 받아들이고 있다. 그 판결문은 총 7쪽으로 되어 있고, 1944년 3월 31일 교토 지방 재판소 제 2 형사부 이시이 히라오 재판장과 와다나베 츠네죠, 가와라다니 스에오 판사 명의로 판결이 내려지고 다음 날인 4월 1일에 판결 확정이 지어진 것으로 되어있다.

내용이야 이미 누군가가 몰래 내용을 빼와서 현재 독립기념관 내의 한국어 번역도 간단히 볼 수 있다. 고유명사의 표기가 좀 섬세하지 못하여 오기가 많은 편이지만 내용 전체는 한국어 번역이 잘 된 편이라서 알기쉬울 것이다. 

   
▲내용을 확인하는 안자이 교수

판결문의 결론은 결국 한민족에 대한  애착이 반제국주의 행위이기에 치안유지법 위반이 되었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 판결문에는 윤동주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검사 에지마 다카시가 참여하여 심리를 한 결과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리고, 구류되었던 120일은 징역일수에 산입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징역형의 이유는 윤동주가 어릴 때부터 민족 학교 교육을 받고 사상적 문화적으로 심독했으며 친구감화 등에 의해 치열한 민족의식을 갖고 내선(일본과 조선)의 차별 문제에 대하여 깊은 원망의 뜻을 갖고 있었으며, 일본의 조선 통치 방침을 비판하고 특히 대동아전쟁 발발에 직면해 열세한 일본의 패배를 몽상하고 그 기회를 틈타 조선 독립의 야망을 실현시키려 하는 망동을 했는 것이 이유로 적혀져 있다.

이어 “피고인은 만주국 간도성에서 반도 출신 중농의 가정에 태어나 같은 지역의 중학교를 거쳐 경성 소재 사립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쇼와 17년(1942년) 3월 일본에 건너와서, 일시적으로 도쿄 릿교대 문학부 선과에 재학했지만 10월 교토 도시샤대학 문학부 선과에 옮겨와 현재 이른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독립기념관 사이트 등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이 열람 허가는 지금까지 일제 시대의 문인이나 범죄자로 치부된 한국인 출신 민족 운동가들에 대한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를 청산하려 하는 시민측 움직임의 집요한 양심 운동이 거둔 쾌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토 평화박물관 입구에서 안자이 이쿠로 관장

이미 12000명을 넘는 서명을 받고 우지의 공원에다 시비를 세우려고 준비를 해오면서 적극적으로 한일 근대사 청산에 몸 바치고 있는 건립위원회 안자이 대표와 곤다니 사무국장의 열정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실로 아름답고 믿음직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과 더불어 우리도 이젠 한일 병탄 100년의 청산을 위해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과거의 진실을 알고, 한일 관계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시민 연대의식을 키워야 할 것이다.

   
▲교토지방 검찰청 전경

필자로서는 일본의 교원양성대학에서 한일근대사를 가르치며 2005년부터 연세대 교정에 머물면서 윤동주의 흔적을 느꼈고, 중국 허베이 대학 등에서 윤동주 논문을 발표하여 왔으며, 윤동주와 송몽규의 생가와 무덤ㆍ학교 등을 방문 해왔고, 매년 도쿄가쿠게이대학교에서 윤동주 문학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는터라 참으로 의미있는 역사적 교류에 몸 담고 있는데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7월17일엔 마츠사카시에서, 7월 24일에는 LA에서 윤동주 송몽규와 관련하여 일본의 시민운동과 근대사에 관한 강연을 하게 된다. 그 때, 필자는 참으로 든든한 윤동주 기념비 건립위원회의 활동도, 향후의 우리가 쌓아가야할 한일 시민 연대의식도 확인하고 올 마음이다.

안자이 교수 및 곤다니 노부코 사무국장의 국경을 초월한 휴머니즘과 평화를 사랑하는 행동에 다시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수경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 본지 문화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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