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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에 있는 대형 건물 주위에서는 큰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연면적 1만㎡를 넘는 건물을 지을 때는 면적에 비례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거나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 사실 설치만 했을 뿐 관리는 부실해 흉물이 되버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한 상가건물 앞 공공미술 조각품입니다. 작품 주변에 담배꽁초와 캔이 굴러다니고, 표면에는 때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광고지가 붙었던 흔적도 눈에 띕니다.
[공공미술품 주변 상인 : 진짜 '고철 덩어리'인데다가, 여기서 노숙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저기서 오줌 눠서, 저기 나무 밑에 서 있어 봐요, 지린내 얼마나 나는지…애물단지예요.]
이 상가 앞 조형물은 일부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욕설이나 보기 민망한 낙서로 얼룩진 조각상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공미술품 3천400여 개 중 지난 한 해에만 183개가 이런 식으로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주영/경기 파주시 야당동 : 낙서도 해 놓고…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거리 판매대에 포위돼 제대로 보이지 않는가 하면, 노점 천막에 가려져 푸대접받는 공공미술품도 있습니다.
여기 벽에 있는 이 부조작품도 공공미술이지만 술집 광고판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훼손된 공공미술품에 대해 지자체장이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게 돼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안규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건축주가) '준공 검사 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 하고, 기왕에 돈이 들어간 거니까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에게는 예술을 즐길 기회를, 작가에게는 창작 의욕을 북돋기 위한 공공 미술. 함께 공유하겠다는 시민 의식과 함께,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건축주에게는 세제혜택 같은 지원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형진)
/노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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