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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잡기 쉽고 수당 거의 비슷
ㆍ농작물 피해 ‘주범’은 방치
ㆍ“포획 지원금 차별화” 목소리
멧돼지와 고라니는 수확철 농민들에겐 골칫거리다. 이 중 멧돼지는 농작물을 망치는 주범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최상위로 천적조차 없어 개체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엽사들로 구성된 자율구제단을 꾸려 유해동물 포획사업을 진행 중이다. 엽사들이 멧돼지·고라니를 포획하고 지자체는 이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문제는 두 동물에 대한 수당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엽사들은 추격하기 힘든 멧돼지보다 고라니 포획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충북 지역은 시·군별로 멧돼지 1마리당 3만∼7만원, 고라니는 2만∼4만원의 포획수당을 지급한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멧돼지 4117마리와 고라니 3만2189마리가 각각 잡혔다. 강원 영월군에서도 올 들어 7월 말까지 멧돼지 295마리, 고라니 1139마리가 포획됐다. 영월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모두 마리당 4만원씩의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천안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멧돼지 103마리가 포획된 반면 고라니는 10배가 넘는 1503마리가 붙잡혔다.
고라니는 개체 수가 많고, 공격성도 없어 혼자서도 충분히 사냥이 가능하다는 것이 엽사들의 설명이다. 충북 괴산군 엽사 지광식씨(47)는 “멧돼지가 고라니보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개체 수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냥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는 사냥개를 동원해 힘을 빼놓은 뒤 사냥을 해야 하고, 총을 맞거나 올무에 걸린 멧돼지는 더욱 난폭해져 엽사들도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멧돼지 포획수당이 고라니보다 조금 많지만 이를 2~3명이 나누면 사실상 고라니보다 적게 받는다”며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은 차원이 다른 사냥이므로 지원액도 차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민원에 지원 정책을 한시적으로 바꾸거나 수당 지급을 차별하는 자치단체도 나오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달 25일부터 멧돼지 수당을 10만원으로 2배 올린 대신 고라니 수당지급은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충북 옥천군은 고라니는 협회 1곳당 50마리로 마릿수를 제한하고 멧돼지 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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