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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것] - 활쏘기
2020년 04월 20일 20시 43분  조회:3710  추천:0  작성자: 죽림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도 풍부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민족 자산"
문화재청, 보유자 없이 종목 지정예고
활쏘기를 묘사한 수렵도, 고구려 무용총 주실 서벽, 5세기 후반, [중앙포토]

고구려 벽화 ‘수렵도’에도 등장하고 조선 시대엔 무과 필수과목이었던 ‘활쏘기’가 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20일 ‘활쏘기’가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민족의 문화 자산”이라며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활쏘기’는 고구려 시조인 주몽(동명성왕) 신화에서 그의 장기로 소개될 정도로 우리 민족과 관련이 깊다. 진수의 ‘삼국지-위지 동이전’은 우리 동족을 활쏘기에 뛰어나다고 묘사하면서 동쪽의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란 뜻으로 ‘동이족’이라 불렀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즐기는 신체활동이지만 우리나라엔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데다 고유한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전승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예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하다는 점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평가했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활쏘기’는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전 세계가 즐기는 활동이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오늘날까지 유지한 민족 문화 자산인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문화재청]

다만 문화재청은 요즘도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활쏘기를 즐길 수 있단 점에서 ‘씨름(제131호)’이나 ‘장 담그기(제137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현재 총 9건이다. 씨름과 장 담그기 외에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전통어로방식-어살(제138-1호)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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