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하면 공제부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 근무 적립일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적립일수는 인터넷 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RS 전화 등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252일 이상의 적립일수가 모이거나 만 60세 이상이 되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저장된 일수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급여 및 복지 서비스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뉴스채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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