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카드 발급대상 및 조건
히어로즈 카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발급 대상으로는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이이면서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어야 합니다. 즉, 전역 후 3년이 지나면 히어로즈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제대군인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카드 발급 시 병역 사항은 카드사가 행정안전부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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