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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민법전》 실행의 의미
2021년 02월 26일 09시 19분  조회:1257  추천:0  작성자: 정음문화칼럼
중국 첫 《민법전》 실행의 의미
임호(화동리공대학)
 
 
2021년 1월 1일부터 실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에 대하여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 계층에서 ‘새로운’ 법률에 대한 학습과 토론의 열기가 뜨겁다. 《민법전》 제정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뿐만 아니라 민법분야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칭하는 민법교수, 그리고 심지어 타분야 법학교수들까지도 《민법전》 강독과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어서 2020년은 ‘<민법> 의 해(民法之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사실 중국 립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매년 심의 통과 또는 수정 변경하는 법률수는 십여 건에 달하지만 2020년 5월 28일에 통과된 《민법전》에 부여되는 의미는 우리 나라 언론매체에서 대서특필되고 있다. 수많은 법률중에 하필이면 《민법전》일가 하는 의문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여 《민법전》에 대한 리해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필자의 소견을 적어본다.
 
중국에서 법률은 헌법과 관련법, 민법, 상법, 경제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그리고 소송법과 비소송절차법 등 7가지 분류로 나뉘는바, 민법은 그중 우리의 일상생활과 제일 밀접한 련관이 있는 법률이다. 즉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연인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 등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타 주체와 발생한 관계, 즉 의식주행중 필요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기본 법률규범이다.
 
그럼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전》이 왜 2020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였을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사실 《민법전》에 대한 제정작업은 1954년부터 론의되였으나 법제정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의 결여로 2014 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정식으로 중공중앙 제18기 제4 차 전원회의에서 결의되였다. 그렇다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년 동안 민법의 공백상태는 아니였다. 특히 개혁개방과 더불어 1980년 《혼인법》을 첫 시작으로 《상속법》, 《민법통칙》, 《입양법》, 《계약법》, 《담보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그리고 《민법총칙》 등 법률을 차례로 제정 실행하였는바, 2020년 《민법전》은 이러한 민법의 각 분야의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결과이다. 물론 사회, 경제, 문화의 발전과 변화의 수요를 추가로 반영하여 리혼전의 30일 랭정기간, 개인프라이버시보호를 규정한 인격권 등 내용을 신설하였지만, 반면 기타의 내용은 기존의 법률을 대다수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귀결한다면 《민법전》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에 흩어져있던 민사법률을 하나로 모아놓은 법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법전》의 실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뭇 중요한바 크게 국가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민법전》은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민법전》은 기본법률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률제도를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신용사회의 구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민법전》의 실행은 법치국가 건설의 보장으로서 법에 근거한 전면적 국가관리,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및 기본경제제도의 발전과 추진을 보장한다. (3) 《민법전》의 실행은 중국 인권사업 발전의 강력한 추진제로서 인민의 권리 수호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화된 국가 관리체계의 형성과 관리능력의 향상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 《민법전》의 실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국가와 정부로부터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례를 들면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70년 기한만료후의 부동산권리와 관련하여 《민법전》 제359조는 자동으로 연기된다고 규정하였다. 물론 기간연장 관련 비용의 납부 또는 감면에 대하여서는 추후 법률로 규정한다고 되여있다. (2) 기타 민사행위 주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법률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례를 들면 《민법전》의 ‘계약’부분은 자연인, 개체공상업자, 그리고 회사 등과 같은 법인들이 상호거래과정에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짊어져야 할 책임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바 《민법전》을 근거로 예측가능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보장이기도 하다. 례를 들면 《민법전》 제680조 제1항에 따르면 “고리대금을 금지하며, 차관 리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이 불법적인 고리대금 ‘족쇄’로부터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3) 리행하여야 할 의무, 그리고 의무의 불리행 또는 위반, 그리고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짊어져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법전》은 특히 환경파괴로 인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제1232조는 발생한 환경피해에 대한 일반적인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초래된 심각한 환경피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법전》의 제정 및 실행은 중국법제사에서 한획을 긋는 중대한 사안이며, 민생우선, 인권보호, 그리고 법치주의를 주창하는 국가와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는 또한 사회주의특색이 있는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방향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도리념에 대한 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민법전》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사법제도의 개선과 일반시민의 준법의식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바 물질적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시민의 정신적 그리고 문화적 수준의 향상에 대한 기대를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저자: 임호(任虎),길림성 룡정시 태생, 법학박사, 현 화동리공대학 법학원 부교수, 변호사 및 중재인.
 
래원: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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