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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에 결혼해 4년만에 이혼한 인도 8세 유부녀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20일 10시07분    조회: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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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인도의 ‘8세 유부녀’가 ‘14세 남편’과 이혼한다고 선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타임즈 등 해외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파티마 만그레라는 소녀는 올해 8살로, 고작 4살에 남편 아르준 바크리디(당시 나이 10살)와 결혼했다.

파티마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아닐’의 강요에 의해 자신보다 6살 많은 소년과 결혼식을 올렸다.

어린 두 소년·소녀는 결혼식을 올린 뒤 4년 동안은 각자의 집에서 살았지만, 14살이 된 ‘꼬마 신랑’과 가족들은 현지 관습에 따라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자 소녀의 아버지 아닐이 이를 반대하며 “딸에게 유년시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면서 “딸을 위해 이혼을 시키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꼬마 신랑’의 아버지이자 아닐의 사돈은 그의 결정에 불쾌감을 표지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소식을 접한 뉴델리 국가 여성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NCW)의 니르말라 사만트는 법원에 소년, 소녀의 부모 모두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녀는 “소녀의 아버지는 딸이 고작 4살 밖에 되지 않았을 때 왜 결혼을 시켰는지에 대해 대답해야 하며, 소년의 아버지 역시 당시 결혼을 승낙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매우 민감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양가 집안의 아버지들은 이 문제를 인식한 뒤 아이들의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티마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강제로 결혼하게 한 나의 잘못을 깨달았다. 지금부터라도 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뜻에 따라 강제로 결혼하는 소녀들이 여전히 많으며, 이로 인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왕왕 발생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송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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