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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애완 동물 여권 발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28일 14시14분    조회: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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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룡강신문=하얼빈) 22일 브라질 정부는 애완 동물들이 주인을 따라 출입국할 수 있도록 근일 내에 그들에게 전용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브라질 농업부는 앞으로 애완 동물의 주인들이 항구, 공항 및 국경검문소의 농목축 검측소에서 무료로 애완 동물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애완 동물이 태어난 후 90일이 지나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권을 신청할 때, 주인은 애완 동물의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동물의 피하에 다양한 기능을 지닌 마이크로칩을 심어 넣을 필요가 있다.

  그 마이크로칩에는 애완 동물 주인과의 연락방식 등 정보가 기록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성별, 종류, 나이, 예방접종과 의료기록도 포함돼 있다. 모든 유효 자료를 제출한 후라면 애완 동물 여권은 30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브라질 애완 동물 여권은 모든 국가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미국, 유럽과 남미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애완 동물을 아끼는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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