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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총장이 아내에게 이런 짓을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9일 08시37분    조회: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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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상냥하지 않다며 속옷 벗기고 장시간 벽에 세워
교회갈 때 아내가 조금 늦자 시간 재며 왔던 길 왕복시켜
아들에게도 폭언·폭행 일삼아

유명 사립대 부총장을 지낸 후 최근 명예교수가 된 A(68)씨는 1970년대 중반 B(63)씨와 결혼했다. 당시 A씨는 대학원 조교, B씨는 대학원생이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기간 아내와 아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술에 취해 집에 와서는 아내와 아들을 깨워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을 꺼내게 한 뒤, 상했다며 음식을 바닥에 던지거나 아내에게 음식을 다시 만들게 했다. 교회를 갈 때 아내가 조금 늦으면 시간을 재겠다며 왔던 길을 다시 갔다 오게 했다.
 

 기사 관련 일러스트
 
 
 
A씨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거나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 적도 있고,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는 집으로 도망치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했을 때 아내가 상냥하게 대해 주지 않으면 아내의 속옷을 벗기고 장시간 벽 앞에 서게 시켰다.

A씨는 자신 앞에서는 부인과 아들이 대화를 못하게 했고, 두 사람은 눈짓과 쪽지로 소통했다. A씨는 아들의 편식을 고친다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인 다음 아들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아들이 고교 3학년 때 공부를 안 한다며 한겨울에 발가벗겨 찬물이 든 욕조에 집어넣었고, 옷걸이 철사를 펴서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아들을 때리기도 했다.

부인 B씨는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이혼 소송을 냈다가 A씨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하자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A씨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B씨는 2012년 다시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귀옥)는 "가부장적인 태도로 비정상적·강박적인 방식으로 부인과 아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폭언·폭행을 일삼은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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