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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죽이려한 20대女 항소심서 징역 3년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2월16일 19시51분    조회: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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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남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22·여)씨는 부모의 이혼 뒤에도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의 일까지 도맡았을 정도로 성실한 딸이었다.

하지만 그런 A씨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두르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원망했던 것.

게다가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가 이혼하게 됐고, 새어머니와 갈등까지 빚게 되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극에 달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아버지가 A씨의 남동생에게 강제로 어학 연수를 보내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중학생이었던 남동생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범행 이후 경찰서나 장례식장에서 행동하는 요령, 사고사나 자살로 위장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준비했다.

일주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습까지 한 남매는 아버지가 잠이 든 틈을 타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찔렀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친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실행에 옮겼고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남매가 아버지에게 오랜 기간 언어적·정신적·육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패륜적 범행의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20년 이상 키워준 친부의 목숨을 빼앗으려 범행계획서까지 작성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등으로 오랫동안 정신적 상처를 받았던 만큼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직후 A씨의 신속한 신고로 아버지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점, A씨가 딸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했던 점,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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