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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평소 우울증 앓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케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누나임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한 범행"이라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우울증 환자로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누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소재 친누나 A(사망 당시 37세)씨의 집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다가 A씨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80차례 이상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건 이틀 전 철거업체 직원들이 재개발을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철거하겠다며 찾아오자 주거지를 구할 돈을 빌리기 위해 A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우울증 때문에 대학 졸업 직후 마땅한 직업 없이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지내왔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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