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여성을 연쇄 성폭행한 A(4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지역에서 여성 9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4월11일 밤길을 가는 여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성도착증'으로 변태 성적 욕구에 대한 공상과 성적 충돌 조절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고 이 같은 성적 욕구를 조절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A씨에게 치료명령을 선고할 경우 최대 15년 동안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등을 적극 활용해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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