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엄격한’ 드레스코드 때문에 레스토랑 입장을 거부당한 4세 소년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루이스 로버트(4)는 얼마 전 부모와 함께 유명 레스토랑에 들렀다가 입장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로버트의 티셔츠였다. 당시 이 아이는 유명 캐릭터인 ‘닌자’가 그려진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레스토랑 측은 “우리가 허가하는 ‘드레스 코드’와 맞지 않는다”며 입장을 불허한 것.
이 소년의 가족은 “아이가 특별히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외출했는데 식당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레스토랑의 직원 뿐 아니라 총 책임자까지 나서 “모든 손님은 연령과 관계없이 ‘젠틀맨’(깔끔한 신사) 스타일이어야 하며, 남녀노소 모두 민소매 옷은 금지하고 있다”면서 “오후 4시 이후에는 모자나 운동용 저지셔츠도 입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망한 로버트와 그의 가족은 일단 발길을 돌렸지만 해당 사연은 현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결국 레스토랑 측은 뉴욕데일리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젠틀맨 드레스 코드’는 아이와 여성에게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쪽 직원이 큰 실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해당 직원들은 아직 교육단계에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의 정책을 잘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레스토랑 측의 사과를 접한 루이스와 그의 가족은 “조만간 같은 티셔츠를 입고 해당 레스토랑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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