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수차례에 걸쳐 친조카를 강간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욕구의 해소수단으로 삼아 오랜 기간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친조카 B(20)양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저항하자 한 차례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1999년부터 당시 5세인 B양을 양육해왔다. A씨의 남동생은 지방에 살면서 B양을 돌보지 않았고 제수는 B양을 A씨에게 맡긴 채 연락을 끊은 상황이었다.
그동안 A씨는 화가 나면 몽둥이로 자신의 자녀와 B양을 폭행했으며 얼마 안 있어 B양을 강간·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B양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친조카의 동의 하에 연인처럼 스킨십을 나누는 관계였다" 등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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