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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시집갔다가 시아버지에게 성폭행..거기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1월17일 21시47분    조회: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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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에 성폭행 당한 이주여성, 혼인 무효 판결 가혹”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이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데 이어 남편이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자 여성단체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베트남 여성 A(24·여)씨는 지난 2012년 7월 결혼중개업소 소개로 남편 김모(39)씨와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시아버지 최모(58)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A씨를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로도 시아버지의 끔찍한 만행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


 
친구의 도움으로 A씨는 시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인 시아버지는 강간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 측은 시아버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A씨와의 혼인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베트남에서 있었던 결혼과 출산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말했기 때문에 남편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일부러 속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줬고, A씨가 항소해 17일까지 3차 변론이 이뤄졌다.

전주지법 가사단독1부(재판장 이유진 판사)는 지난 6월24일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줘 혼인을 취소하고 A씨가 책임이 있는 만큼 최씨에게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결혼과 출산 전력은 혼인 의사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A씨는 김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김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816조 3호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김씨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결혼 및 출산 전력이 있는지 물었지만 이를 강하게 부인하다가 사건 소송 중에야 사실을 인정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은 17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혼인취소 판결은 부당한만큼 1심 판결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A씨는 13세이던 2003년 납치·감금·강간 피해를 겪고 임신해 어쩔 수 없이 출산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 2012년 4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김씨와의 결혼 당시 이를 말했지만 통역을 거치며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들은 "남편이 지적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역시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중개업에 의한 국제결혼이 1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속성으로 이뤄지는 까닭에 중요한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는 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결혼관계가 끝장난 여성에게 13세 때의 납치와 성폭력, 그로 인한 출산 경험을 따져 물으며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 1심의 혼인 취소 판결"이라며 "이는 결코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정의로운 법의 정신과도 합치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취소를 결정해 이 베트남 여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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