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손모(4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손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성 동탄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6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몰래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다.
손씨는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수면유도제(졸피뎀)를 처방받은 뒤 약을 음료에 몰래 타 피해자들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손씨가 주는 레몬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적 있다"는 피해자 A(21)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손씨의 통장거래와 통화내역을 분석해 과거 카페에서 일한 여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16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여성 대부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를 당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었다"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성범죄통합지원센터에 연결해 치료를 받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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