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한 당한 40대 여성이 가해자를 두 번이나 더 찾아가 범행 증거를 확보해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승려 A(61)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압치료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마사지와 지압 치료 등을 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8월9일 오전 11시께 치료를 빙자해 손님 B(40·여)씨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손님 C(43·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직접 찍은 A씨의 성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성폭행 당한 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범행을 밝히기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8월13일 해당 업소에 다시 가서 A씨에게 추행 당했고 그 장면을 몰래 휴대전화로 찍으려다 실패했다.
이에 B씨는 같은 달 17일 또 한 번 A씨를 찾아가 성추행 장면을 촬영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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