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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경찰에 신고안해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이 석방될 수 있도록 딸에게 동거남과의 결혼을 강요한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신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자신의 동거남 김모(42)씨가 2012년 12월부터 친딸(당시 15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되자, 딸에게 김씨와 혼인할 것을 종용하고 법정에 출석해 자발적으로 결혼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에게 딸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는데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아동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신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신씨의 딸은 현재 아동보호기관 등의 도움으로 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에서 출산한 아이를 돌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 내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보호자로서 보호를 소홀히 하고 가해자 석방을 위해 미성년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친모를 입건하고, 피해자 지원 단체와 협력해 피해 아동을 위해 적극적 보호 조치를 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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