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6일 경북 자신의 집에서 딸과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등 정신·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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