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농약 조금씩 타 질병사 위장
보험금으로 하루 수백만원 쇼핑
친딸에게도 제초제 먹여 2차례 입원
"조금만 아프게 해 돈 타려고 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첫 남편과 재혼한 남편에게 잇따라 농약을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시어머니 역시 농약으로 살해했으며, 친딸에게도 소량을 먹여 입원 치료 보험금을 타냈다.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N씨(44·여·경기도 포천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N씨는 2011년 5월 맹독성 제초제를 음료수와 음식에 탄 뒤 먹이는 방법으로 첫 남편 K씨를 살해한 혐의다. N씨는 이어 L씨와 재혼한 뒤 2013년 8월 같은 수법으로 L씨를 살해했다.
두 남편은 모두 생명보험에 든 상태였다. N씨는 첫 남편을 살해한 뒤 보험금 4억5000만원을,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한 뒤에는 5억3000만원을 받았다. 첫 남편을 살해했을 때는 이혼한 상태였으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딸(20)이 당시 미성년자여서 친권자인 N씨가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보험금으로 주상복합아파트와 금괴, 고급 승용차를 사고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만원어치의 명품 쇼핑을 했다. N씨는 음료수와 음식에 조금씩 제초제를 타서 두 남편에게 권하는 방법을 사용해 독살이 아니라 질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서는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조사 결과 N씨는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하기 전인 2013년 1월 팔순에 가까운 새 시어머니 역시 제초제를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N씨는 경찰에서 “나를 무시하고 잔소리를 계속해 홧김에 시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20)에게도 제초제를 소량 섞은 음식을 먹여 모두 두 차례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상해 보험금 700만원을 타냈다. N씨는 “딸은 치료비를 타내기 위해 조금만 먹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N씨의 이 같은 범행은 두 남편의 사인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이 N씨의 행적을 추적하다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이뤄지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N씨의 남편 등이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진단이 내려진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N씨가 친딸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는지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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