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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잠든 줄 알고 성추행하는 지인을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면 난처해 할까봐 계속 잠든 척 했다가 나중에 상대방의 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항거 불능이거나 곤란했던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부하직원의 여자친구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강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 미용실 직원과 그의 여자친구 A 씨(19)를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다 이들을 안방에 재웠다.
잠자는 숨소리만 들리던 새벽 2시, 몰래 안방에 들어간 강 씨는 A 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A 씨의 신체를 지켜보다 손으로 신체 이곳저곳을 만지기 시작했다. A 씨는 깨어있었고 강 씨의 추행 강도는 점점 세졌지만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한 A 씨는 계속 잠든 척하며 추행을 참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은 없었다”며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의 기습적 행위로 A 씨의 항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추행을 했기 때문에 기습적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씨가 A 씨 남자친구의 직장 사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력을 느껴 저항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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