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당한 10대 여성 청소년을 경찰이 다시 성추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서울 종암경찰서 수사관 정모(37) 경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월25일 "자위행위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며 경찰서를 찾은 피해자 B(여·18)씨를 상대로 성범죄 피해사실 조사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수사에 필요하다'는 허위 사실을 이유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음부를 촬영하고,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약 3년전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받고 팔았는데 최근 영상이 페이스북 등 사이버상에 돌자 유포를 막고 범인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피해사실을 조사하면서 "영상과 실제 부위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수사상 필요하다"면서 B씨의 음부를 촬영하고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관의 직무 중 발생한 성범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한 점,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점, 가해자의 비위 행위가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해 행위자를 중징계할 것"이라며 "정씨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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