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성관계 모습을 보여주는 등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해 온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자신의 친딸 몸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의 부인(46)도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도록 방치하는 등 딸에 대한 성적 학대의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이 당시 12살이던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몸을 만지거나 딸의 몸에 신체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음란행위 모습을 직접 보게 하는 등 성적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3년 8월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 모습을 강제로 보도록 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검찰에서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들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의 부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딸은 보호시설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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