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불륜男, 징역 67년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1일 09시13분 조회: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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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6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그레나다 고등법원이 아내를 살해하고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알렉산더 크랙(34)에게 징역 67년 6월을 선고했다. 이는 그레나다에서 손꼽는 형량으로 알려졌다.
앞서 알렉산더는 2014년 6월, 그레나다 수도 세인트조지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닉샨을 살해하고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17세 보모와 바람을 피우다 들킨 알렉산더는 닉샨이 자신을 내쫓으려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두 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죽이고, 시신을 서류가방에 넣은 뒤 땅에 묻은 것으로 밝혀졌다. 알렉산더가 아내를 살해한 날은 부부의 네 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
닉샨의 시신은 닷새가 지난 뒤 세인트조지스의 한 휴양지 외곽지역에서 발견됐다.
두 사람은 모두 잉글랜드 런던 출신이며, 2009년 그레나다에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렉산더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뉘우쳤으나 재판부는 단호했다.
파울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했으므로 징역 67년 6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레나다는 지중해의 섬나라로 2014년 기준, 인구수 11만명 정도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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