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속옷을 훔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버릇을 못 고친 40대 남성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주택가를 돌며 빨래건조대에 걸린 여성용 스타킹과 속옷 등 191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작년 11월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여성 속옷에 손을 댔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훔친 속옷을 방에 걸어놓은 후 보고 만졌다”며 “여성 속옷만 보면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평소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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