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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캡처
멕시코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댄스대회에 참가해 선정적인 춤을 선보였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논란의 장본인은 올해로 3년째 아이들을 가르쳐온 칼라(Carla·24). 그녀는 휴가차 학교에서 400마일(650㎞) 떨어진 카보산루카스(Cabo San Lucas)의 한 축제 댄스대회에 참가했다.
칼라는 비키니 차림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아찔한 트월킹(엉덩이춤)을 선보이는가 하면 남성을 유혹하는 듯한 안무로 댄스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상금으로는 250달러(약 30만 원)를 받았다. 논란이 된 것은 그 이후였다. 관람객들의 카메라에 담긴 칼라의 춤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의 신상이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
칼라는 한 매체를 통해 “나는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댄스대회였다. 그것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면서 “나는 벌거벗지도 않았고 성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 난 내 자유시간을 보낸 것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학부모들까지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학교 측에 칼라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학교 측은 칼라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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