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상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8일 이 같은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성애자들이 주로 출입하는 대전의 한 모텔에서 B씨(52)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던 중 B씨가 “내가 애무할 때는 가만있더니 왜 제대로 안하냐. 네가 나한테 눈짓으로 먼저 신호를 보냈다”며 욕을 하자 B씨를 주먹으로 2~3회 폭행했다.
이후 모텔을 나서려는 A씨는 B씨가 또다시 욕을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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