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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 더 화났다… 악플러에 구형보다 센 '5년 중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6월10일 09시16분    조회: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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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기부자에 "가짜 기부천사" 헐뜯은 50대 대학강사 가중처벌] 

- 5년 전에도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법정서 반성 없이 '허위 주장'만… 
"악의적 비방 엄중히 처벌해야" 재판부·배심원 의지 반영돼




중국의 한 대학 강사 이모(56)씨는 2016년 알고 지내던 중국인에게 부탁해 인터넷 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했다. 차명(借名) 인터넷 계정을 만든 것이다. 그러곤 블로그에 남을 비방하는 긴 글을 올렸다. 이씨가 헐뜯은 대상은 자선가로 유명한 관정(冠廷) 이종환(95) 삼영화학 명예회장. 이씨는 '가짜 기부천사 관정 이종환 회장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모리배(謀利輩)·강간범 이종환을 형사처벌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명예회장이 매일 일본 군가를 수십 곡씩 부른다' '일생을 공금횡령으로 살았다' 같은 허위 주장을 수십 가지나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명예회장은 평생 재산 8000억원을 교육 사업에 내놓은 사람이다. 2002년 3000억원을 들여 자신의 이름을 딴 교육재단을 세웠고, 2015년엔 600억원을 내놓아 서울대에 도서관도 건립했다.

이 명예회장 측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된 이씨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이달 초 진행된 재판에서 "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비방하려고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그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훨씬 높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보기 드문 중형(重刑)을 선고한 것이다. 이씨가 이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데는 2012년 비슷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복역했던 일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사람은 가중 처벌받기 때문이다.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도 '허위 주장'을 한 점도 감안됐다. 시민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5~7년'을 선고하자고 했고,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게시된 글의 내용과 그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 이씨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악의적 비방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재판부와 배심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법원은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2015년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음담패설을 지어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정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은 방송인 허지웅씨가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18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엔 명예훼손 범죄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익명 뒤에 숨어 악의적·노골적 표현을 거리낌 없이 쓰는 경향이 있다"며 "비방 목적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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