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우박을 맞아 기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무당국은 지난 2006년 유사한 사례때 정밀조사 끝에 아시아나항공 측의 과실로 결론내린 바 있다. 해당편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항공업계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 제주공항을 이륙해 청주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의 OZ8234편(A321-231)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생성된 비구름 한가운데를 통과했다.
항공기는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구름에 대해 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레이더를 통해 비구름대를 확인하면 항로와 주변 항공기 운항상황 등을 고려해 회피비행을 해야하는데 아시아나항공기는 비구름과 그대로 맞닥뜨렸다.
비구름에 진입한 아시아나항공기는 쏟아지는 뇌우와 우박에 레이돔(레이더·안테나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절연체 속성의 덮개)이 깨지고 동체에도 타격을 입었다. 해당편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176명은 불안감에 떨어야했지만, 다행히 청주공항에 무사히 착륙해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청주공항 도착과 함께 레이돔과 동체 수리에 돌입했다. 이 여파로 청주발 일부 연결노선이 지연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우박으로 일부 동체 손상이 발생하고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정비중"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6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주무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승객 200여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을 이륙한 OZ8942편(A321-131) 항공기(HL7594)가 비구름대와 마주쳐 우박과 낙뢰로 레이돔이 떨어져 나가고 조종석 유리창이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김포공항에 비상착륙하면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비구름대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회피비행을 하면서도 비구름대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징계를 결정했다.
건설교통부는 사고 이듬해인 2007년 1월 해당편 기장 3개월, 부기장 한달 반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1억원의 과징금 중징계를 내렸다. 당초 침착하게 안전착륙을 성공시켰다며 포상을 계획했던 아시아나항공은 징계처분 이후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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