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범죄자가 법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호주 시드니 출신 팀 스튜어트(Tim Stewart, 45)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죄로 99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시드니 법원에서 팀 스튜어트는 자신의 의붓딸을 삼여 년에 걸쳐 성폭행 하는 등, 아동 성폭행에 관련한 혐의 99가지로 기소됐다. 재판장 폴 콜론은 혐의를 인정해 그에게 총 995년 형을 선고했다.
스튜어트는 이 중 최고 형량인 징역 35년 형을 산다. 그의 얼굴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출소 후에도 아동 성범죄자 리스트에 올라가 정부의 감시를 받는다.
이에 스튜어트는 피해자와 자신은 '아내와 남편' 같은 사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가 "무책임하고 야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일축했다.
재판장은 "피고는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판결이 이뤄지자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환호가 터졌다.
피해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는 피고인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호주 법원의 이처럼 높은 형량은 한국 법원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지난 2008년 국내 법원은 8살 피해자를 폭행 후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바 있다.
죄질에 비에 형량이 미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뒤늦게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일명 '조두순 법'과 음주 후 성범죄 감형 관행도 사라졌지만 '조두순 사건'과 같은 극악 범죄에 대처하기엔 부족하다는 평이다.
누리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동성범죄자들은 형량 팍팍 때려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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