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주택가 골목에서 뭉텅이로 발견된 7만2000달러(약 8000만원)는 돈 주인이 화가 나서 버렸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돈 주인은 “화가 나고 답답해서 돈을 버렸다”며 돌려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8일 관악구 신림로 골목길 담장 위에서 발견된 7만2718달러(약 8000만원)의 주인은 이모(44·무직 남성)씨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날 오전 이씨를 특정했다.
이씨는 유산 등으로 모은 돈을 지난해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달러로 인출해 한 달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집 근처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8000만원을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달러로 인출해 보관하던 중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돈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버린 돈 7만2000여 달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돈은 이씨가 버린 지 1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 30분쯤 골목을 지나던 고시생 박모(39)씨가 발견해 인근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다.
경찰은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 주장이 없으면 습득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간 국고 은행에 돈을 보관한 뒤 이씨가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박씨에게 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씨가 6개월 내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으면, 돈을 찾아준 박씨가 세금 22%(1713만원)을 제외한 6074만원을 받는다. 만약 이씨가 변심해 소유권을 주장하면 박씨에게 원금의 5~20%를 보상금으로 줘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출금 기록 등을 확인하고, 범죄와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특이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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