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월경이 죄악? 네팔 20대 여성 죽음으로 내몰려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월13일 23시36분 조회: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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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이 집에서 쫓겨나 머무르는 오두막, 외양간 등은 위생적이지 못할뿐더러 위험하다.
네팔 오지에는 아직도 여성인권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 있다. 네팔 산간 마을에서 20대 여성이 월경 중이란 이유로 오두막에 고립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에 따르면, 네팔 세티주(州) 아참지구 오지 마을의 주민 가우리 바야크(21)는 고대 힌두교의 구습인 월경중인 여성을 집에서 내쫓는 ‘차우파디’(chhaupadi)에 따라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다 지난 8일 숨진채 발견됐다.
지역 정부 관리 툴 카와차는 “추운 날씨에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려 오두막 안에서 불을 피웠다가 화재가 발생했고 연기 흡입으로 질식사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20대 여성을 어이없는 죽음으로 몰고간 ‘차우파디’는 월경혈과 출산혈을 불결하고 불운한 것으로 보는 오래된 힌두교 악습이다. 월경 중인 여성과 막 출산한 여성을 집에서 쫓아내 오두막이나 외양간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남성과 소, 음식과의 접촉이 금지된다. 화장실이나 세면시설도 사용할 수 없고, 학생의 경우 학교도 갈 수 없다. 열악한 환경에 고립된 일부 여성들은 매서운 추위에 시달리거나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는다. 실제 2명의 여성이 오두막에서 잠을 자다 숨진 사례도 있었다.
인도 여성 인권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네팔 국회의원들이 이 관습을 불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 주민들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정부가 통과시킨 새 법안은 ‘차우파디’를 억지로 강요한 사람에게 3개월의 징역형과 30달러(약 3만 2000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데일리메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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