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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예원 페이스북‘비공개 사진 촬영’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찍힌 사진 자료를 웹하드에 유출해 수백만 원의 이익을 올린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오후 유튜버 양예원 씨, 배우지망생 이소윤 씨 등을 찍은 사진 수백 장을 웹하드에 올려 2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강모 씨(28)를 성폭력특별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본인은 촬영자나 그들로부터 사진을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다시 유포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진뿐 아니라 평소 음란물을 올려 돈을 버는 ‘음란물 헤비업로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진 입수 및 유출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문제가 된 출사모델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웹하드나 음란물 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사진인 만큼 유출 자체가 불법인 점을 감안했을 때 최초 유포뿐 아니라 2, 3차 유출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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