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유흥업소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낸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된 그는 방화 혐의를 시인하며 “술값 시비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흥업소에 불을 지른 뒤 500m 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어있다가, 추적한 형사에 의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검거됐다.
지난 1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업소에 불이 나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당시 화재 현장./뉴시스
이씨는 전날인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쯤 군산시 장미동 유흥업소에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발화 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뒤인 오후 10시 50분쯤 완전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씨의 방화로 오전 9시 현재 사망자 3명, 중상 6명, 경상 24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3명은 모두 남성으로 이들은 군산 개야도 섬마을 50~60대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중상자가 다수 있어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도 범행 당시 몸을 데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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