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도피 성폭력범 2명 국내 송환…'반드시 처벌'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7월3일 09시21분 조회: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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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43) 등 성폭력범 2명을 과테말라와 미국에서 각각 체포해 지난 6월 국내로 데려왔다고 3일 밝혔다.
한국국적 남성 A씨는 2003년 10월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고하자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캐나다로 출국해 소재불명됐고, 인터폴 수배돼 추적을 받던 중 2017년 4월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인 전처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소재가 파악됐다.
법무부는 한·과테말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과테말라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 2017년 7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과테말라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을 받아 범행 발생 15년 만인 지난달 1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A씨 송환은 2003년 체결한 한·과테말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과테말라로 도피한 범죄인을 국내 송환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미국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통역인을 성폭행하고 도망간 미국인 사업가 B씨(63)도 지난달 22일 국내로 송환했다.
B씨는 2011년 10월께 한국 출장 중 통역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됐다.
B씨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처럼 하다가 미국으로 출국해 2013년 6월부터 재판부 출석 요청에 불응했고, 재판부는 이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B씨의 미국 내 소재를 확인한 뒤 2016년 1월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B씨가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올해 5월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연방법원으로부터 범죄인인도 허가결정을 받아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히고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라며 "성폭력범이 해외 어느 곳으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적·검거해 범죄인을 엄벌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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