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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에 괴한이 침입해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알고보니 4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주도한 청부살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남편과 금전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인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며 의뢰한 혐의(강도살인)로 아내 A(69)씨와 강도로 위장해 A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B(45)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 부인 C(40)씨도 살인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쯤 해운대구에 있는 한 건물 3층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 남편 D(7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B씨는 아내 A씨와 D씨를 결박하고 도망쳤다. B씨는 또 사건 당일 6시쯤 귀가한 숨진 D씨 부부의 딸도 흉기로 위협해 결박하고 현금 24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피해자 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에 60명을 투입하고 사건 현장 CCTV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조사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 수사망이좁혀지자 A씨는 경찰에 “내가 남편을 청부살인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남구 용호부두 앞바다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B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도 회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사이가 나빴던 남편과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자 청부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에게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B씨에게 ‘제안’을 했고, B는 착수금 대신 채무 5000만원을 면제 받았다. A씨는 또 살인에 성공하면 3000만원과 사업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A씨가 회사에 다니는 딸이 갖고 있던 5000만원을 B씨 부부에게 빌려준 것을 D씨가 알게 되면서 심한 부부싸움을 한 것을 청부살인의 결정적인 계기로 보고 있다.
처음 B씨는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D씨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범행 장소를 찾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후 A씨가 D씨와 돈 문제로 크게 다투자, B씨는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력자가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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