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 친구 고통 주고 싶었다'... 친구 아내 살해한 탈북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부인을 살해한 70대 탈북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7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인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될 수 없다”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무고한 제3자를 죽였다는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탈북주민지원센터에서 무용수업을 받고 있던 친구의 아내를 불러내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머저리 같다는 등의 말로 자신을 무시한 친구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서 그의 부인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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