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내연女'.. 둔기로 내리친 70대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2월7일 09시40분 조회:183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 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형사 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전처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 B씨(50)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쯤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 두 사람 간의 관계는 틀어졌다.
다른 남자가 생긴 B씨는 A씨와의 성관계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뒤 B씨가 또다시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는 B씨에게 둘째 딸 학원비와 결혼비용을 당장 돌려달라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며 “연락도 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신발장에 있던 장도리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한데도 A씨는 피해를 보상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1 /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