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발해 철창신세 진 남성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2월13일 06시24분 조회: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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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영상을 촬영하고 자신을 잡아가라며 경찰을 도발한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2일 중국 매체 IT즈자(IT之家)에 따르면 지난 4일 톈진(天津)에 거주하는 저우(周) 모씨는 자신의 위챗 모멘트(朋友圈)에 폭죽을 터트리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빨리 날 잡으러 와라”는 문자를 남겼다.
이에 톈진시 공안국 베이천(北辰) 분국은 저우 씨의 위챗 모멘트를 주시하면서 그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저우 씨 거주지에 경찰을 보냈다.
저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톈진시가 폭죽 사용을 금지한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저우 씨는 공공장소 소란 혐의로 톈진시 공안국 베이천 분국에 행정구류 15일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28일 톈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톈진시 외환선(外环线) 내 지역에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폭죽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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