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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지방 법원이 전신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가슴을 핥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 20일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고,DNA감정 결과와 피해 여성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도쿄 아다치구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의 오른쪽 유방에 있는 혹 적출 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커튼으로 분리된 4인실 병동에서 전신마취 돼 잠든 여성의 왼쪽 가슴을 핥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기소됐다. 순간 마취에서 깨어난 여성이 의사의 범죄 행각을 목격한 후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여성의 가슴에서 침 성분이 발견됐다. 일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DNA분석을 의뢰한 결과 A씨의 타액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타액이 A씨가 가슴을 핥는 과정에서 묻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변호인은 “대화 도중 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연구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화 도중 튀었다고 보기에는 액체의 양이 너무 많다”며 “핥는 행위가 아닌 이상 이 정도로 많이 남아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준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마취와 통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망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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