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닮아서…" 벽돌로 여고생 내리쳐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2월28일 09시41분 조회: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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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며 귀가하던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모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17일 밤 11시3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길가에서 고교생 A양을 뒤따라가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의 범행으로 당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A양은 5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문씨는 경찰에서 "A양의 뒷모습이 일주일 전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어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은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문씨와 A양은 일면식도 없다.
그는 초등생 동생(13)과 원룸에서 살면서 1년6개월간 돌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실제 문씨는 친동생을 가스가 끊기고 악취가 나는 원룸에 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아무 잘못 없는 여학생은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과 아동복지법의 경우 비위생적으로 주거지를 관리한 것 외에는 부모를 대신해 최소한으로나마 돌봐왔던 것,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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