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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베테랑 조종사 알고보니 자격 위조해 20년간 여객기 조종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3월15일 06시19분    조회: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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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의 음주비행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서는 한 베테랑 조종사가 자격을 위조해 20년 이상 여객기를 조종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메일앤드가디언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조종사가 자격을 위조한 사실은 비행 중 준사고(incident)를 일으켜 보고를 위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으로 향하던 남아프리카항공(SAA) SA206편 여객기가 스위스 상공에서 수차례 선회비행해 항공사 측은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항공사는 원인을 조사하고 향후 운항을 개선하거나 사고에 관한 징계 등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윌리엄 챈들러 부기장이 소지한 운송용 면장(ATPL·AirlineTransport Pilot Licence)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챈들러 부기장은 항공사에 조종사로 입사하는 데 필요한 상업용 면장(CPL·Commercial Pilot Licence)만 갖고 있던 것이다.

남아프리카항공에 따르면, 당시 비행 중에는 객실승무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선회비행이 수차례 발생했다. 독일에 착륙한 뒤 안전보고를 해야 했고 거기서 당시 제어권을 갖고 있던 챈들러 부기장이 시행한 수차례 선회 비행으로 기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항공사 측은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조종사의 면허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를 처음에 공표하지 않았다. 일부 직원의 문제 제기로 부정행위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다.

남아공에서는 조종사로 고용된 뒤 5년 안에 최상위 면허인 운송용 면장을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고용이 취소된다. 이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신체검사까지 합격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1500시간(이중 야간비행 100시간) 비행이 필요하며, 취득 비용은 15만 랜드화(약 1183만원)에 달한다.

챈들러 부기장은 1994년 남아프리카항공에 조종사로 입사했으며 그 이전에는 항공기관사로 근무했다. 항공기관사 역시 5년차 이하 부기장처럼 상업용 면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1999년이 지나도 운송용 면장을 따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남아프리카항공은 찬들러 부기장이 운송용 조종면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 공개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왜 그가 조종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내부 정보에 의하면 이전에도 챈들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챈들러와 같은 시기에 들어온 조종사들은 2005년 기장으로 승격했으나 챈들러는 승급을 거부하고 부기장으로 남은 것이다. 진급 과정에서 조종사 면허를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그가 왜 진급하려하지 않는지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챈들러는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스스로 퇴사했다. 남아프리카항공은 챈들러의 위조 자격이 발각된 뒤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관리자를 정직 처분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항공사는 물론 남아공 민간항공관리국(SACAA)도 왜 챈들러의 위조 자격증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종사는 조종기능심사와 신체검사 등으로 매년 면허를 갱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프리카항공은 챈들러가 위조 자격으로 벌어들인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복리후생을 포함해 수십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사기 피해로 챈들러를 고소하지 않고 회사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만 밝혔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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