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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사정없이 ‘밟아’ 회복불능으로 다치게 한 태국 마사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말레이시아 매체 월드오브버즈는 지난해 12월 태국 유명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받고 장애를 얻은 프라놈 티엥트롱(46·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태국 동남부 라용에 있는 한 마트에서 식품 판매원으로 일하는 티엥트롱은 몇 달간 계속된 다리와 엉덩이 통증으로 ‘해피 박사’라 불리는 마사지사 키아티삭 차이위몬(21)을 찾았다. 차이위몬은 족도법(발로 밟는 마사지)으로 수천 명을 치료하는 등 인근에서 꽤 알아주는 마사지사였다.
차이위몬은 티엥트롱을 매트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아픈 다리와 엉덩이를 살폈다. 엉덩이 관절이 탈구된 것이라고 진단한 그는 이내 뼈를 맞추기 위해 티엥트롱의 다리를 밟기 시작했다.
티엥트롱은 거구의 남성이 밟는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지만, 모든 게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꾹 참았다.
그러나 문제는 차이위몬이 그의 대퇴부(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잇는 넓적다리)를 밟았을 때 발생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비명을 지른 티엥트롱은 “너무 아프다.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차이위몬은 “이쪽이 탈구돼서 그렇다. 뼈를 맞추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라”고 다독이며 계속해서 마사지를 이어갔다.
1시간여의 마사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티엥트롱은 여전히 통증을 호소했다. 점점 나아질 거란 기대로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을 버텼지만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웃과 함께 병원을 찾은 그는 대퇴부가 골절되고 발목 관절이 탈구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거금 13만 바트(약 470만 원)가 필요했다. 완치가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앞으로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다녀야만 할 수도 있다.
다리가 아파 한 달 가까이 일을 하지 못한 티엥트롱의 수중에는 그런 큰돈이 없었다. 남편과도 이혼해 그를 돌봐줄 사람 또한 없었다.
티엥트롱은 이 모든 사달을 낸 차이위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차이위몬은 자택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티엥트롱의 뼈를 맞추기 위해 반복적으로 밟았다”며 “고통스러워했지만 뼈가 부러진 줄은 정말 몰랐다. 너무 세게 밟은 것 같다. 잘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차이위몬은 마사지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시술 행위 및 의료시설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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