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 투숙객 성관계 소리 녹음한 모텔 직원 실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9일 15시47분 조회:88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 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모텔에 일하며 수십 차례 투숙객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방실침입·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직원 4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경기 양주시 한 모텔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차례에 걸쳐 객실에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미리 숨겨놓는 수법으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녹음 파일들을 다른 곳에 유출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하다고 볼 수 있는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그 과정에서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투숙객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1 /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