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기절하자 인증샷 '찰칵' 20대들 징역 5∼9년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19일 08시54분 조회: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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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은 뒤에도 무차별 폭행에 강도살인미수 인정
[연합뉴스 CG ]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또래를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만들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2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과 9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세종시 한 마트 인근에서 또래 남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A 씨 등은 약 10분간 주먹과 발로 200대가량 B 씨를 폭행했다.
결별을 요구하는 A 씨 여자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B 씨가 함께 나온 게 화근이었다.
특히 A 씨는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 씨의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B 씨는 안와벽 골절 등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B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 때린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급소인 머리를 주먹, 팔꿈치, 발 등으로 200대 가까이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숨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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