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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과 짜고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하고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결국 구속됐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수면제를 과하게 먹여 친딸을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앞서 구속된 남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사체 유기)로 유모(39)씨를 구속했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보강 수사를 통해 살해 목적으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정황 등을 확인한 경찰이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유씨는 앞서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딸 A(12)양을 차에 태워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5시3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애초 유씨는 “남편에게 보복당할까 겁이 나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며 소극적 가담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추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남편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A양의 부검을 의뢰해 최근 ‘사체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유씨는 숨진 A양에게서 검출된 졸피뎀과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2주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이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살해하려 했다”며 “아내가 수면제 7알을 직접 타 딸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신 뒤에도 딸이 졸다 깨다를 반복하자 결국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의붓아버지 김씨는 자신의 성범죄 가해 사실을 두차례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딸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보복 살인)로 구속돼 지난 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유씨는 또 남편의 사체 유기 계획을 세울 때도 적극 가담했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부부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분석해 범행 전후 이들의 구체적 행적을 확인했다.
그 결과 가족여행 중이었던 지난달 16일 부부는 경북 문경을 찾아 저수지를 향해 돌을 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부부가 구체적인 사체 유기방법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아울러 딸을 광주 동구 저수지에 유기한 뒤 부부가 세차례 재방문한 목적도 조사했다. 사체가 저수지에 가라앉지 않자 추가로 은폐할 방법을 논의했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실제로 부부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57분쯤 낚시용품점에서 구입한 그물에 벽돌을 매달았는데, 추가 은폐를 위한 도구를 만들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구 제작과정에 부인도 참여했다”며 “함께 저수지를 찾아 재유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다만 유씨는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지난달 5일쯤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놓고 부부싸움을 한 직후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던 점 등을 미뤄 남편의 강압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김씨가 일관되게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데다 확보한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는 유씨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성범죄 신고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 점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점 ▲딸 살해 당시 차량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유씨가 공범으로서 범행 전반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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